28일 징추왕(荊楚網)은 우한시 국가세무총국(이하 국세국)이 최근 타오바오왕(淘寶網)에 등록한 인기 여성의류 쇼핑몰 ‘나의 100분의 1(我的百分之一)'에 총 430여만위안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우한시 국세국은 “이 쇼핑몰은 타오바오왕 최고 온라인 매장으로, 누적 거래 수가 200여만 건에 달하고 작년 한해 수익만 1억위안(한화 약 167억원)이 넘는다”며 “부가세, 소득세, 체납금 포함 총 430만 7900위안(한화 약 7억 2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온라인 상점 세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나 중국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한시는 또 세무담당 부처와 합의, 타오바오 최고 인기 사이트 4곳에 세무등기 및 신고 통지를 하달하고 정식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우한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한의 1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금 징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세금 부과 기준과 실제 징수 방법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오바오에 전자제품 매장을 개설한 쉬숭(徐松)은 “5년 연속 최고 매장으로 선정되어 징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쉬숭은 “온라인 매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윤이 쪼그라들었다”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격 비교가 가능해 수익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매장의 신용등급은 거래량에 따른 것일 뿐 거래량이 많다고 이윤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매장 별 이윤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한시의 이러한 조치가 관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외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우한시 전자상무협회(電子商務協會) 랴오장타오(廖江濤) 부회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에서 생산과 유통 등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며 “세금을 피해 사업자를 타지로 옮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우한의 손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