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번역오류' 한·미FTA 협정문 공개청구

2011-06-28 18: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3일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최근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오류를 바로잡은 협정문이 홈페이지에 있다'는 식으로 사유를 기재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사법부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밝혀 선진 통상국가에 걸맞은 통상정보 공개체제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