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3일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최근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오류를 바로잡은 협정문이 홈페이지에 있다'는 식으로 사유를 기재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사법부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밝혀 선진 통상국가에 걸맞은 통상정보 공개체제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