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기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27)씨 등 승부조작 브로커 2명과 비용을 댄 전주(錢主) 2명,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전시티즌 선수 8명과 광주FC 선수 1명, 승부조작이 이뤄진 경기에 불법 베팅한 김정겸(35) 전 포항스틸러스 선수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4명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자 “전부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추사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없이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주 이모(30)씨와 곽모(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정겸 전 선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브로커 2명과 선수 9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수사 중인 승부조작에 관련되 있어 추사수사가 끝난 뒤에 재판을 했으면 한다”는 검사의 요청에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