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책임 회계사, 감사 부실 혐의로 영장

2011-06-28 13: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진 회계법인 광주지부 회계사 Y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다계상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로 은행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있다.
 
 회계법인 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는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영업정지되기도 하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입ㆍ출금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는 보수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상황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양산하면 자본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통해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 금감원, 브로커 등이 구속됐지만,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