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다계상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로 은행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있다.
회계법인 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는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영업정지되기도 하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입ㆍ출금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는 보수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상황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양산하면 자본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통해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 금감원, 브로커 등이 구속됐지만,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