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시되는 것이다. 주택의 거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 관련 증명서는 이미 인터넷으로 발급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건수는 총 4만2056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