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며 신청 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64·여)씨와 서모(65)씨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7개월동안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955명을 속여 총 1억3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국내 시민단체가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실상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어렵게 됐음에도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