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등을 불법판매한 수의사와 약사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모씨(남, 55세)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했다.
이들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200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22억 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 1회~3회만 출근하고 월 70~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청은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