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 생산에 대해 출고 및 판매를 제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식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서비스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식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외식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 현장방문, 공정위원회 고발 등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비용 상승 요인을 초과하는 과다한 가격 상승과 비용 하락 요인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며“예를 들어 한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비와 등심 가격을 오히려 인상하고 밀가루 가격은 50원 인상했는데 칼국수를 1000원이나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차관은 답합·편승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등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는 외식비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현장방문과 공정위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시민에 대해서는 유공자 표창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등의 포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 차관은 피서지 물가 안정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7, 8월 피서지에서 바가지 가격으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숙박·요식업 중심으로 과다 인상, 가격표 미개시.사재기,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 관리 계획도 밝혔다. 그는 “농수산유통공사에서 봄배추를 수매 저장했듯 각 농산물 비축량을 강화할 것”이라며“더불어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를 중심으로 7~10월을 특별관측기간으로 정해 관측 횟수를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해 기상이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차관은 프리미엄 상품이나 리뉴얼 상품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제품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광고한 신라면 블랙에 대해 1억5천 과징금을 물렸다”며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유통 법인을 조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차관은 “소위 밭떼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이때문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 포전거래시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산지유통 법인을 설립해 이를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