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한만호 전 대표의 '심부름꾼;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한씨가 수감됐을 때 서신 교환을 가장 빈번히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만호씨가 측근인 함씨와 주고받은 서신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짜리 수표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51.여)씨가 빌려준 것'이라는 증언이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과 전 비서실장이 수표를 건네받고 돌려주기 위해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병원 진료기록, 아파트 주차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조사해 보니 그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그 시간에 한 전 총리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7, 8월 6차례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