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 국장 K씨는 2008년 퇴직한 직후 대한주류공업협회(현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으로 곧장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류·주정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의 임원은 대체로 국세청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진술서에는 국내 병마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유명 업체들의 임원 중 상당수도 국세청 간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주류·주정 업계 또는 관련 단체 임원으로 상당수 이동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