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태풍 ‘메아리’ 피해 주민 취·등록세 면제

2011-06-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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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태풍 메아리로 해를 입은 주민에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태풍으로 주택이나 선반,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사라져서 2년 이내 복구하거나 새로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혜택을 줄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6개월 이내에서 고지유예 등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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