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우선 및 예비협상대상자는 지난 6.24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대신증권 등 5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선정됐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찰결과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예금자들은 인수 저축은행의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8월중순 예상)부터 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또한 총 예금 3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14만명)이 계약이전 대상이며, 이들 예금자들은 청․파산될 경우 입게될 이자손실 613억원을 보지 않게 된다.
대신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인수저축은행의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사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예금자들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을 통하여 일부를 회수하게 되는 바, 공사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개시와 동시에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일정부분 먼저 지급한 후 향후 실제 배당실적에 따라 추가 정산하게 된다.
한편 예보는 지난 번 유찰된 부산, 전주, 대전, 보해 저축은행의 경우, 더 이상 정리 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금자 등의 피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6월말 이전에 정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예금자에 의한 점거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농성 해소를 위한 점거 예금자 설득 노력을 지속하되 이달말까지 매각애로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3개 저축은행과 별도의 정리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