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오후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MC몽의 현역병 입영 문제가 포함된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