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유사경유를 정품경유와 섞어 유통시킨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으며, 유사경유를 정품경유와 7대3의 비율로 혼합해 351억원(2009만ℓ) 상당을 판 경기, 충남 일대 주유소 업주 김모(40)씨 등 종업원과 탱크로리 운전기사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씨 등 제조책 3명은 충남 예산 도로변 모 저유소에서 유사경유 제조에 필요한 탄화수소를 공급받아 정품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36억2729만원(365만4680ℓ) 상당을 주유소 업자 김씨 형제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형제는 17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시가 1714억원(1억522만ℓ)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석유 제조 행태가 기업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에 주목, 유사석유사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