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이에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차를 한 잔 마셨다거나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