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탑승수속을 밟지 못한 왕모씨는 “일행 13명은 중국 전국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뒤 창춘행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한 항공표를 이미 반달 전에 예약했는데 막상 탑승 수속을 하려하자 3개의 좌석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공항의 담당 책임자로부터 사유를 알아보니 남방항공사 측이 항공표를 초과 발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왕모씨는 “우리 일행 13명은 장백산(백두산)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튿날 일행 13명은 항공권 초과 발매는 사기성을 띠고 있다며 남방항공을 상대로 항공권을 환불하고 일인당 4000위안(약 85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방항공 책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행에 차질을 빚게된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고 "하지만 항공권 초과 발매는 회사의 규정이자 '국제관례'라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통상 고객이 지각하거나 탑승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00의 3의 범위 내에 초과 발매를 할 수 있고 초과 발매를 할 경우에는 즉시 무료로 제일 가까운 시간대의 비행기로 수속을 변경해주고 배상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대 항공표 가격의 50%를 배상해주고 출발 지연및 체류기간 내의 식사와 기타 문제를 책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