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퇴직한 이후인 200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2~3개 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수억원의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로 받은 돈이 조사국장 재직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기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에 따른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6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두 곳에서 매월 5천만원씩 30억원 이상을 자문료로 받았고,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로부터도 매월 500만원씩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계열사들로부터 받은 30억원대 자문료는 대부분 법인 계좌가 아닌 이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자문료 수십억원 가운데 일부가 해당기업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수수한 자문료 중 일부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이와 관련해 밝혀진 증거는 없는 상태다.
앞서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