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변경해 국민의 권리구제 폭이 확대된다.
또 재판에서는 사실상 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행정소송법상 화해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송 제기 편의를 위해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 제소기간에 특례를 부여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이송이나 변경을 넓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후 1984년 전면 개정됐지만 법리가 다양하고 복잡해 그 이후 전부 개정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이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