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행정소송시 조정·화해 명문화 법안 발의

2011-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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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5일 행정소송시 원고의 적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조정과 화해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변경해 국민의 권리구제 폭이 확대된다.
 
 또 재판에서는 사실상 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행정소송법상 화해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송 제기 편의를 위해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 제소기간에 특례를 부여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이송이나 변경을 넓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후 1984년 전면 개정됐지만 법리가 다양하고 복잡해 그 이후 전부 개정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이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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