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앞서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천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고 보고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사 중이다.
SK그룹 측은 이씨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SK그룹 임원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로,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