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에 있던 한국계 외국 변호사들이 외국 로펌으로 옮기고 있고, 벌써 `한국 고객 잡기‘에 나선 영국계 로펌들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 로펌 4~5곳이 서울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로펌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에이스‘급 중견 변호사들에 대한 스카우트 작업을 벌이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로펌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영국 로펌 '사람 땡기기'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인 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허용된다.
또 국내 변호사 고용은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 로펌들은 국내 사정과 언어에 능통한 소수의 한국계 외국 변호사들을 끌어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올해에만 외국 변호사 2명이 영국계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미국계 로펌 존스데이(Jones Day)로 이동했다.
국내 로펌들은 당분간 이동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 관계자는 “아직 대규모 이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직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기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잘 되질 않는다. 하지만 한국계 변호사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계속되고 있다. 치열한 인력 유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로펌들의 변호사 보수가 국내 로펌보다 높아 연봉 수준이 이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먼저 시장을 연 일본을 보면 기존 연봉의 2배를 제시하고 3배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英 로펌 고객관리 우리도 배워야
기업인수·합병(M&A) 등 계약 관련 `자문’은 1단계 개방부터 해외 로펌이 관여할 수 있다.
때문에 법안이 발효되면 바로 외국계와 국내 로펌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한국 변호사업계에서는 영국 로펌들의 국내 마케팅 활동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췄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최근 영국 본사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경영자들까지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안다. 영국 로펌의 강점과 한국 로펌의 약점 등을 설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법조계는 외국 로펌이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 장점을 앞세워 삼성·현대 등 대기업의 해외 자문 시장, 즉 아웃바운드(Outbound·한국 기업의 해외 사건) 시장을 독식하게 될까 봐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로펌들은 아웃바운드 뿐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까지 접촉하는 등 국내 로펌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인바운드(Inbound·해외 기업의 한국 내 사건)에까지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한국 로펌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연봉과 처우에 대한 논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오창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이 전문성과 능력에서는 외국 변호사에 뒤지지 않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적극성 등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