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강씨가 시속 80㎞ 가량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에 끼운 채 달려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쓰러져 있던 현모(30)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22.8m를 더 나아간뒤 현씨의 몸을 타고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이어 비상등을 켜고 오토바이 옆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김모(64)씨를 다치게 했다.
사고에 앞서 현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같은날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하단 부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흔적과 가로등 하단부에 남은 DNA 등을 토대로 현씨가 강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등 또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현씨가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머리 등 부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으나 이후 강씨의 차에 치이기까지의 시간이 2분 남짓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시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현씨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