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달 1일 발효를 앞둔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등록 및 관리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공인회계사들은 자문업무만 가능하고, 감사나 세무 분야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공인회계사의 출자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출자 규모는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