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무선 부문)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각각 122.72%와 108.83%를 기록했다.
원가(비용) 대비 수익(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원가보상률은 통신요금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잣대의 하나로 활용된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2006년 114.57%, 2007년 110.03%, 2008년 119.26%, 2009년 119.25%를 기록해 매년 100%를 웃돌았다.
KT는 2006년 97.57%, 2007년 92.52%, 2008년 89.94%로 100%선을 밑돌다가 2009년 108.01%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102.35%, 2007년 96.75%, 2008년 95.52%, 2009년 95.83%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93.93%로 100%선을 밑돌았다.
참여연대는 "원가보상률 산정에는 설비투자비와 적정이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신비 부담에 고통받는 소비자를 외면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방통위를 상대로 요금산정 관련 추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며,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경우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