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대표 12명과 임직원 등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증권사로부터 전용회선을 받아 주식워런트증권(ELW)를 매매한 손모(40)씨 등 스캘퍼 18명(5개 조직)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자 48명 중 구속자는 스캘퍼 2명, 전ㆍ현직 증권사 직원 2명이다.
대표가 기소된 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맥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증권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12개 증권사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을 어기고 각종 특혜를 제공해 유치한 스캘퍼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최대 약 3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거래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스캘퍼 조직 하나만 끌어들여도 시장점유율이 평균 1% 상승한다”며 “이를 이용해 ELW 시장의 점유율을 최고 15%까지 끌어올린 증권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약 3만명에 달하는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참가해 손해를 봤다”며 “이는 대회 주최 측이 특정 선수에게만 출발선을 앞당겨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