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 유통이 가능해 유동성이 크게 제고된다. 또 위ㆍ변조, 분실 등 실물 CP의 위험이 해소되고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로 시장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ㆍ감독규정, 예탁원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전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신속히 대체하고 기업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발행수수료 최소화,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 완화, 금융기관 원천징수 적용 면제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