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011-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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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형태로 절차를 밟았다. 김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김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관계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로부터 김 사장에게 사업상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데다, 김 사장이 청탁을 받고 나서 작년 5월께 한나라당 박모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관련 진술과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과 정선태(55) 법제처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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