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찬회 비리 확인후 징계 결정"

2011-06-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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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연찬회 관련 비리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2006~2007년 5차례 열면서 특정 여행사에 용역을 주는 대가로 21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김모 팀장 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보도 외에 파악된 것이 없다"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연찬회나 워크숍을 통해 금융감독당국 간부 1명씩을 강사로 초빙해 회당 50만원 이상 강의료를 주면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지급한 강의료 50만원은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액수"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6명을 접대하면서 유흥주점 술값·골프비·항공료·호텔숙박비 426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연찬회 비용 430만원을 상장사에 전가한 혐의 또한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시나 상장폐지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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