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지배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리경영을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판단은 지분율 요건과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 바, 박삼구 회장이 대규모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명백하다”며 “이 점은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관건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부분인데,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임원구성 및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지분도 약정상의 권한도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