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에도 두 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 10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연계 대상자 1409명 중 이 제도를 모른다는 답변이 49%(690명)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55.5%(934명)는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홍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1.2%는 연금 간 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숙미 의원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대상자의 절반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퇴직·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은 대상자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는 등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