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에 검찰총장·경찰청장·한국은행 총재·국가인권위원장·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제출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상반기 임시국회 회기 중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장의 국회법 개정의견에는 상임위별로 상설소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최소한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상임위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운영위 법안소위는 박 의장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국회 관계법 개정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6인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들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개정 의견에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회부제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 △국회의장 직권상정권 제한 △상임위 안건조정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