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300조를 넘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우리금융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금융지주사를 인수시 지분의 95% 이상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이는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할 때는 지분 보유의 하한선을 5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지주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을 선보였지만 정치권의 여론은 이와 반대에 좌초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혜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이 금융위가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때문에 금융위는 산은지주의 입찰을 배제하는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팽배해진 반(反)개정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에 따라 당초 우리금융 민영화의 흥행을 자신했던 금융위로서는 국내 금융지주사 중 인수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산은지주의 입찰배제 이후 우리금융의 자회사 분할매각에 관심을 기울였던 금융지주사들도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데에는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비은행권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던 신한금융지주도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앉고서 우리금융 전체를 인수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또한 KB금융과 외환은행 인수에 골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도 우리금융 인수에는 선뜻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흥행책의 무산으로 결국 우리금융 매각이 또 다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