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부흥기본법 제정…부흥청 신설

2011-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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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동일본대지진 100여일만에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 법 제정 절차를 종료했다.

부흥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특별본부를 내각에 두도록 했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흥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엔 사고 발생 한 달만에 부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이번엔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10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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