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비프리시젼 등 4개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011-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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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12월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62개사의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엘앤피아너스(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1건), 피에스앤지(금전대여결정 3건), 유비프리시젼(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5건), 와이즈파워 (타인을 위한 패무보증결정 1건)등 4개사(10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감사 중도퇴임 공시를 올리지 않은 유아이디, 오성엘에스티 등 2개사(3건)에 대해선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선 제외했다. 대신 공시의무 성실공시이행촉구 조치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이 된 962개사는 일반법인 934개사와 외국법인 10개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18개사다. 점검항목은 2010년 이후 수시공시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에도 공시위반 여부, 기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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