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12월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62개사의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엘앤피아너스(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1건), 피에스앤지(금전대여결정 3건), 유비프리시젼(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5건), 와이즈파워 (타인을 위한 패무보증결정 1건)등 4개사(10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이 된 962개사는 일반법인 934개사와 외국법인 10개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18개사다. 점검항목은 2010년 이후 수시공시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에도 공시위반 여부, 기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