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합의안 도출' 일문일답

2011-06-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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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0일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된 '검ㆍ경 조사권' 문제와 관련,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ㆍ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수사 진행과 관련된 검ㆍ경 간의 지휘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이어 "지금 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총리실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게 있나.
 
"법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켰다. 현행 196조 1항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으면 경찰이 수사를 안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 수사 현실상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 이것이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했다."
 
- 선거, 공안은 수사 개시권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 전문가들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과거에도 논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사안 성격별로 책임을 나누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할 때 검ㆍ경이 필요하면 나눌 수도 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상정하고 있지 않다."
 
- 향후 법무부령을 제정할 때 논의될 수 있나.
 
"양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법무부에서 합의를 안 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아침에 문구 조정이 많이 이뤄졌다."
 
- 어제까지도 타결이 안되는 분위기였지 않은가.
 
"타결이야 언제든 될 수 있는 것이다.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합의를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합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양 기관이 대승적 견지에서 한발짝씩 양보했다."
 
- 청와대 수석들도 나섰는데 합의 도출에 어느정도 역할을 했나.
 
"관심 사항이어서 그동안 조정 과정을 같이 공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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