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총리실장은 이어 "지금 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총리실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게 있나.
"법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켰다. 현행 196조 1항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으면 경찰이 수사를 안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 수사 현실상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 이것이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했다."
- 선거, 공안은 수사 개시권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 전문가들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과거에도 논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사안 성격별로 책임을 나누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할 때 검ㆍ경이 필요하면 나눌 수도 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상정하고 있지 않다."
- 향후 법무부령을 제정할 때 논의될 수 있나.
"양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법무부에서 합의를 안 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아침에 문구 조정이 많이 이뤄졌다."
- 어제까지도 타결이 안되는 분위기였지 않은가.
"타결이야 언제든 될 수 있는 것이다.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합의를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합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양 기관이 대승적 견지에서 한발짝씩 양보했다."
- 청와대 수석들도 나섰는데 합의 도출에 어느정도 역할을 했나.
"관심 사항이어서 그동안 조정 과정을 같이 공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