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과 ‘Produced in 국명’, 그리고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
또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원산지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