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을 명시하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부담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