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제흐 존슨 법무자문위원과 법무부의 캐롤라인 크라스 법률자문실장 대행은 “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에 참여중인 미군의 군사행동은 적대적 전투행위에 해당되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5월20일 이후에는 군사행동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 대신 미국의 군사행동은 적대적 전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로버트 바우어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과 헤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의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에릭 슐츠 대변인은 “리비아 군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포괄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리비아 군사개입은 60일 이내에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전쟁권한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