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이유, 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서울시는 7월 4일~7월 1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 시청 및 자치구별로 자세한 열람장소를 공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