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협의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오산 청호동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한 업체대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