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보궐선거 '불법 콜센터' 사건 수배자 자수

2011-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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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사건으로 수배된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비서실장 조모(57)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강릉 콜센터 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가 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지난 4월 말 수배된 조씨는 서울 등지의 여관을 전전하다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강릉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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