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은 규정위반

2011-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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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9종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에 규정위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스지왕(21世紀網)은 익명을 요구한 내부인사의 말을 인용, WTO는 중국이 9종의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규정위반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보안유지 단계로 외부에는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16일 보도했다.

또 다른 WTO 인사도 “WTO 분쟁해결 기구가 올해 4월 각 당사국에 판결 내용을 통보했으며 7월 1일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분쟁은 지난 2009년 6월, 유럽연맹(EU)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무역 규정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규정 위반 판결을 받은 수출금지 원자재는 보크사이트·코크스·형석·마그네슘·망간·규소철·황린 등 9가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희토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외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카렐 드휴흐트(Karel De Gucht)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4일 “WTO의 판결결과가 향후 희토류를 포함한 다른 원자재 수출 제한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원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의장국인 프랑스에 원자재 문제를 G20 아젠다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貿大學)의 중국WTO학원 투신취안(屠新泉) 부원장 역시 “희토류 수출 제한 및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당사국들이 중국의 희토류 무역 정책을 WTO 중재기관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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