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만나 "부처 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6일 교과부가 밝혔다.
이런 합의는 최근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 부처가 지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전체의 75%로 이번 방침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현재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전임교원 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제한 대학에 116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부실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 할 경우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사업 지원액이 전체의 75%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