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보포상금제도 확대 시행안에 따르면 개인은 적발금액의 4.5%에서 10%(최저 30만 원), 업체 및 화재보험은 6.5%에서 20%(최저 50만 원)로 제보포상금 지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포상금 지급 한도 역시 최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험범죄 제보포상금제도를 시행해왔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총 465건의 제보를 받아 24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
올해는 4월까지 312건의 제보를 접수해 18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으며 제보 건수와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 돼 보험범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 사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