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올 정기국회 제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박카스, 마데카솔 등 44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이르면 8월부터 슈퍼에서 판매된다.
소위에는 의료계 4명,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액상소화제, 드링크제, 연고류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상 제품은 △까스명수, 생록천액,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15개 △미야리산유정, 락토메드 등 정장제 11개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연고·크림제 4개 △대일시프핫 등 첩부제(파스) 2개 △박카스D, 삼성구론산디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12개다.<표1 참조>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소위 의결과 관계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말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월부터 슈퍼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재분류 안건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중앙약심 소위는 오는 21일 복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위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전환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갖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또는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전환이 확정된다.
의약외품 전환 없이 슈퍼판매가 가능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분류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된다.
자유판매약 방안은 소위의 합의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