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T 사이버거래소 친환경농산물관에 총 153개 업체가 입점해있는데 이 중 25개 업체(16.3%)가 잔류농약검출 및 제초제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행정처분을 받은 2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인증 취소 받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400만원 가까이 매출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이버거래소 입점 전에 인증취소를 받았으나 aT는 취소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입점을 허가했다.
또한 사이버거래소 친환경농산물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11.1%)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 기간이 만료됐지만 aT는 인증유효기간의 종료, 갱신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성윤환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aT에서 입점업체의 인증취소, 표시정지, 유효기간 만료 여부조차 모른 채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