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임명제한.. 법 개정 검토”

2011-06-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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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약식 청문회’ 도입 요구엔 “취지 공감하나 ‘청문회는 위헌’ 소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이 정치인 출신의 감사위원 임명에 제한을 두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치인 출신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 후보로 부적합하지 않냐’는 방향에서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정치인 출신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다만 그는 감사위원에 대한 ‘약식 청문회’ 도입 주장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나 금융통화위원, 방송통신위원 등의 임명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제도가 위헌이란 소신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그는 “향후 감사위원 임명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원장은 은 전 위원이 저축은행 관련 감사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감찰 결과, 감사 실무자에게 몇 가지 사실 관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무처 직원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없었고 (사무처도) 전혀 영향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은 전 위원 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시 등이 있었냐’는 물음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1~4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뒤 내부처리에 8개월이 걸린데 대해선 “당시 김황식 원장(현 국무총리)의 지시로 ‘미소금융 감사’가 추가됐다”면서 “감사 결과처리가 오래 걸린 건 맞지만 외압 때문이란 징후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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