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태에 대한 당국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현재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은 2998명으로 금액은 1314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후순위채권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후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당국이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급히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해 앞다투어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25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후순위채 잔액 1조3809억원의 10%에 달한다.
또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저축은행 16개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12곳에 이른다.
당국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후순위채권이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당국이 구제에 나선 것도 불완전판매라는 조건을 붙인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나듯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불완전 판매를 가리는 기준도 불명확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도 사태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뒤인 이번 달 초여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보호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원칙을 어지럽힌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정상채권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 후순위채권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보상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무엇이든 대안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