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은 특히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고, 노동부는 당의 제안에 공감하며 8월까지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키로 했다. 다만 복지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창작 준비금이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문광부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종사한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보험 체계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이 계류돼 있고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