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던 15대 국회 때는 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당정청 협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설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의 입법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당시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는 있어야 하며 차기 당대표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제기하거나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 발의와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포퓰리즘 주장을 쏟아내는 야당을 한나라당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불안감까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권당 법안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지 당 정책위가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