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는 휴직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며 해당 보험료는 복직 후에 납부하면 된다.
또 7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할 때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매월 3만원 가량이다.
단 시행 초 환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간은 환자등록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요양비가 지급된다.
이 밖에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 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표시된다.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됐다.